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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시설물 오작동에 대한 책임은 무엇인가요?

놀이시설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특수한 형태의 장비로서 승객의 대다수가 청소년 및 어린이이기 때문에, 장비시설 등의 요인으로 운영 중 갑작스러운 장비사고나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영진과 관광객 모두에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시설 장애에 대한 놀이공원의 책임은 무엇일까?

놀이공원은 공공 오락시설이므로 그 관리자가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관광객들은 규정에 따라 올바르게 탑승한 후 실수로 놀이시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사고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장비 운영에 종사하는 주체는 안전 확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운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전제는 안전 보호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이 공원

안전관리요원 및 놀이기구 운영자 평가요강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놀이시설 운영자는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더욱 중요하게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안전보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규정 이행, 직원 안전 운영 교육 제공, 일상 안전 점검, 점검 및 유지 보수 실시, 안전 감독 및 기타 부서의 안전 감독 및 점검 접수, 관광객이 놀이 시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등을 포함합니다.

안전 관리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직원의 조작 오류로 인해 승객이 부상을 입게 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민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중대한 인명 피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과 회사의 리더도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집니다.놀이공원 제공자가 안전 자격 없이 관련 시설을 고의로 제공한 경우, 과실 수준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놀이 공원


게시 시간: 2023년 7월 13일